23/03/2026
그래서 다 아시는 대로 우리에게는 독립개신교회 헌장이 있습니다. 독립개신교회 헌장이 우리의 교회법이자 헌법이고, 우리가 교회 안에서 그리스도의 통치를 구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 헌장으로 교인은 누구이고, 직분자는 무엇이며, 그 직분자는 어떤 권위로 무엇을 행하는가? 하는 것을 규정합니다. 또 '교회의 회의는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규정하고 교회의 사명을 밝힙니다. 독립개신교회 헌장은 물론 로마 가톨릭교회의 교회법과 확연히 다르지만 16세기 종교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법과도 다소 다른 점이 있습니다. 16세기 종교 개혁자들이 세운 교회법만 우수하고 능력이 있다, 교회는 언제든지 그것을 독보적이고 절대적인 표준으로 지향해야 한다 하고 생각할 근거는 없습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교회의 교회법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뚫고 나온 것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로 설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교회법이 뒷받침되어서 우리 안에 주님의 통치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생각할 때 우리 교인들은 독립개신교회 헌장이 무엇을 표명하고, 그것으로 통치를 이루려는 것인가를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자가 어떤 교회의 회원이 되는 것은 그 교회의 신앙고백을 받고 그 교회의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드리고 나갈 의무만이 아니라 그 교회의 교회법을 존중하고 준수할 의무도 함께 지는 일입니다. 신자는 누구나 다 자기가 속한 교회가 채택하고 있는 신앙고백뿐만 아니라 예배 모범과 교회법을 함께 받아야 하는 것이고, 그것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교회의 교인으로 설 수 없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할 때는 우리 교회가 받은 신앙고백을 우리 자신의 고백으로 받노라, 우리 교회의 예배 모범을 따라 예배하여서
교회와 함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겠노라, 그리고 우리 교회의 교회법이 가진 권위를 인정하여서 주님의 통치 아래 살겠노라 하는 것을 다 약속하는 것입니다. 그런 까닭에 오늘 우리는 교회법이 왜 필요한가, 교회법으로 인한 그리스도의 통치란 무엇인가를 우선적으로 상고하되, 사도가 고린도전서 14:26-40에서 가르치는 말씀을 따라가며 상고했습니다.
-정병길, 은사와 직분, pp.433-434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