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7/2018
신학교 시절,
참 따뜻했다가 가슴아픈 신문기사를 읽은 적이 있다.
정확한 내용은 가물거리지만,
교회가 급한 금전적 위기에 빠졌고, 금융권 대출조차 막막한 교인에게 1천만원을 무이자, 무기한으로 대출(?)해주었다는 내용이었다.
그 성도는 급한 불을 껐고, 결국 사업적으로 회생해서 다시 천만원을 헌금으로 교회에 했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기사는 가상기사였다.
'교회가 이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라는 기사였고,
실제 기사 내용은 금전적 위기에 빠진 교인에게 교회가 위로는 커녕, 작정한 건축헌금,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라며 압박 했고, 마음을 둘 곳을 찾지 못한 교인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일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기사였다.
은혜나무교회 집사님들은 모두 자영업자 이시다.
얼마전까지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다가, 결국 경제적 상황 때문에 공무원의 꿈을 잠시 접고, 돈을 벌고 있는 청년도 있다.
하루 하루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님들...
하루 하루는 살아가지만, 만약에 몫돈이 들어가야 하는 돌발적인 상황이 생기면 어떻게 도울수 있을까?
크게 부담을 느끼지 않고, 교회에 미안하지 않고,
구제 받는다는 자존심 상하지 않고,
"측정된 예산이 없어서 어렵다"는 말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도움을 나눌수 있을까?
교회를 개척하고, 3년을 고민후 6개월간 준비했다.
레위기 성경공부를 하며, 성도들과 함께 마음을 나누고...
드디어 지난 달에 온 교인들의 찬성으로 통과되었다.
[은혜나무교회 복지기금]
우선 300만원을 출원하여,
제정부에서 관리하는 교회 예산과는 별개로 선교복지부에서 통장을 관리하며, 매월 10만원이 교회 재정에서 이 통장으로 입금된다.
은혜나무교회 15세 이상 성도라면 누구든 얼마든 잔액 안에서는 기금을 요청할수 있다.
정관 3장 9조에 의해.
1.교우 사업의 폐업 위기
2.학자금 부족으로 인한 자신 혹은 자녀의 휴학이나 퇴학위기
3.주거비 부족으로 인한 주거위기
4.다급한 채무 상환 위기
5.생계 사업을 위한 종잣돈 마련
6.자녀 양육 및 의무 교육 활동에 재정적 곤란이 있는 경우
7.구직 중 일정 기간에 대한 생활비 지원
8.기금 관리 위원회의 심의, 추천하여 결산회의의 동의를 얻은 경우
우선적으로 지급된다.
정관에 의해 심의 위원 외에 신상은 결코 공개하지 않으며, 대금 상환에 대해서도 교회는 일체 관여하지 않는다.
말 그대로, 무기한, 무이자...
본인의 상황과 신앙양심에 따라...
상환은 [은혜나무복지기금]을 위하여 목적헌금으로 하면 된다.
그 헌금은 재정부에서 다시 선교복지부로 목적을 따라 흘러보낸다.
과연 얼마나 실효를 거둘지는 잘 모르겠다.
하지만,
성도님들에게 금융권보다 뭔가 부담이 덜하고, 믿을만한,
생활의 지원처를 얻었다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다.
목사로써 늘 기도하는 제목이 있다.
하나님,
은혜나무교회에는...
돈 걱정에 하고 싶은 공부를 하지 못하거나,
돈 걱정에 받아야 할 치료받지 못하는 사람이 없도록 해주세요.
그 한발짝을 내 딛은것 같아...
뭔가 가슴벅차다.
‘네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 빈 손으로 네 곁에 있거든
너는 그를 도와주어 거류민이나 동거인처럼 너와 함께 생활하게 하되
너는 그에게 이자를 받지 말고 네 하나님을 경외하여 네 형제로 너와 함께 생활할 것인즉
너는 그에게 이자를 위하여 꾸어주지 말고 이익을 위하여 네 양식을 꾸어주지 말라
(레25:35~37)’
그저..
청지기적 사명과
나그네로써의 신분을...
잊지 않고 살면 좋겠다.
#이런것이바로
#교회자랑